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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4

부유한개4

22.10.14

연금수령 시 저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있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어머니께 절반 분할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합의하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절반 매달 수령시 매달 저에게 입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도장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계약서 작성 방법좀 알려주세요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같은거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적 사항은 너무 포괄적 사항으로 모두 알려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잘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수령하는 경우, 이를 질문자님에게 입금한다는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차용증 양식을 기반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빠지면 안되는 사항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급일시, 미지급시 위약규정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