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로 때가는세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3.3프로러 때가는 세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10프로로 때가는 세금은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일할때 10프로 3.3프로 둘중에 선택하라고하면 뭐가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년도 분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아닌, 4대보험과 3.3%를 착각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당하셨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것이고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과다납부등이 되었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3.3% 원천징수액은 무조건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더 클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 전액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건보료는 사회보험 성격의 납입금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3. 10%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추정키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을 받으면 3.3% 원천징수 납부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8%~9%의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것입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는 게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소득으로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떼어가는 세금은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여 그 차이만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3.3%로 1년간 떼인 총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떼어가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그 대가를 지급할 때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10% 떼어가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지급받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더욱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수입금액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미리 낸 세금으로 계산되면 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