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이 정한 권고 기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자본 증자를 요구하는 규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명보험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이 정한 권고 기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자본 증자를 요구하는 규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인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약화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내리는 조치로 법정 기준치를 밑돌 경우 발동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부실 자산 처분, 대주주 증자, 이익배당 제한 등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을 요구합니다. 지급여력비율에 따라서 100%미만은 경엉개선'권고', 50%미만은 경영개선'요구', 0%미만은 경영개선'명령'으로 단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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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서녜획의 제출과 이행을 요구하면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압박하는 규제 조치로는 적시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등)가 있는데요. 보험사의 자본감소나 손실 발생 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게 되면 대주주에게 자본 확충을 명령하며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과 함께 이행을 해야 합니다.

    불이행하는 경우 대주주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