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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꿈꾸는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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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프리랜서.알바 시급만 지급?

지인이 알바에게 시급만 지급하고 국세청이나 세금등 신고하지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해하네요

참고로 1인사업자고 사장은 취업하려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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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네일샵 사업자에게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네일샵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하지 않는다면, 지급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신고 여부 올해 말까지 꼭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자격취득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안하신다면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