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만 쓰는건가요?

작은 네일숍이라도 취직을 한거고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근로계약서말고 다른 계약서같은걸 쓰나요?

어떤걸 쓰는건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한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사장이 자기 맘대로 휴일같은것을 지정해서 쉬게 해놓고 그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건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건 상관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사업소득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네일숍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입니다.

    단,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성과만 지급받는 구조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을 정해두고 근무하는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지정해 월급을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휴무일을 지정하려면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귀책 없이 휴무했다면 휴업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계약서 명칭 등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건 근로자로 취업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지정하고 월급에서 해당일에 상당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작은 샵이라고 하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은 계약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휴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별도 합의없이 회사 임의로 휴일을 지정하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다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중요사항들을 기재한 근로 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 후 서면으로 요구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미리 정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 및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제시 및 교부 의무가 있는것으로 이건 근로기준법과는 다릅니다

    다만 아무래도 계약서가 있는게 당연히 차후를 위해 더 좋습니다

    휴일 등은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 쉬늡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상황같은 것은 휴업수당 지급 또는 채권자 수령지체 등 별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