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메이크업샵 인센티브제 매출 계약구조
샵에서 근무중인데 아직 계약서를 안쓰고있는데
프리랜서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 계약을 쓰면
4대보험, 연차, 월차, 퇴직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나요?
2개월 정도 샵에서 근무한 결과 별도의 월차나 연차를 쓰시는 직원분이 없는것같아서요. 그냥 쉬고싶을때 각자 알아서 휴무를 쓰는 구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과는 구분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