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애플민트791030
애플민트79103020.08.1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에 없더라도 월차쓸수 있나요?

6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계약서상에는 월차가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차,연차 모두 사용하더라구요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여부를 명시한 것과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셨으니 5개의 연차가 발생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으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은 쓸수있고 비정규직은 쓸수없는 그런 형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생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지급할 경우 퇴직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이므로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5일치 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자분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익월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차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테면, 하루 5시간, 주 25시간(주5일)으로 근무를 할 경우,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5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사 1년 미만이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에 월차, 연차휴가 언급유무와 상관없이

    조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직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월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됩니다.

    3.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개씩 사용하거나 모인것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