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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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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올해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공포심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던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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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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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하여 기존에는 상대방의 저항,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되었다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를 성립하던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은 사촌 동생을 양팔로 안고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진 혐의가 문제되었는바, 원심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완화하여 강제추행이 된다고 본것입니다.

  • 강제추행의 요건 중 하나인 항거곤란을 그보다 더 낮은 정도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명시한 판례변경이 있었고,


    이 경우 기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기습추행(갑자기 껴안거나 만지는 식)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