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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견적서와 자금이체내역, 취득세 납부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건설한 지 10년 정도 된 시골에 창고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 계좌이체내역(일부는 이체 상대가 건설사로 나와있고, 일부는 이체상대가 건설사가 아닌 공란으로 찍힌 금액도 있음), 취득세 납부내역 있는데

취득가액으로 넣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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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유상매수 취득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거나

    신축한 경우 외부공사용역을 준 경우 견적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영수증을 통해 취득가격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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