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견적서와 자금이체내역, 취득세 납부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건설한 지 10년 정도 된 시골에 창고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 계좌이체내역(일부는 이체 상대가 건설사로 나와있고, 일부는 이체상대가 건설사가 아닌 공란으로 찍힌 금액도 있음), 취득세 납부내역 있는데
취득가액으로 넣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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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유상매수 취득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거나
신축한 경우 외부공사용역을 준 경우 견적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영수증을 통해 취득가격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