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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도달 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도달 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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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과 더불어 해당 내용증명을 이미지 파일로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