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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도요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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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명도이전 내용증명 반송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HUG에 이행청구 마지막 순서로 이사할때 집주인에게 명도이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행청구를 완료되어 보증금 반환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미 보증이 이행되어서 대출계좌도 해지되었고 해서

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혹시 더 필요한 조취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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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미 보증이 이행되어서 대출계좌도 해지되었고 해서

      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혹시 더 필요한 조취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더 필요한 조치가 없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한 후 채권회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소송을 하기전 의사통지 효력외 별도 효력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회수까지 완료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임차인을 대신해 구상권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