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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이행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 중 전세계약 종료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를 확인하던 중,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가 있어서요.
지금 현상황은 계약종료 4개월 전 내용증명 송달로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완료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으면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필요 없는걸로 보이는데,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제가 찾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반환 이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2)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나온 상황이라면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