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압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괜찮나요?

계약종료일은 올해말인데 현시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류를 요청하는데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여서 해당서류가 있어야 구청허락하에 매도를 할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서류가 필요한게 맞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의 경우, 해당 계약 종료 시점(단 현재 계약기간임에도 이미 종료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면 임차인 역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에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걸 확인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연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말씀하신 특약 기재 등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