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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는 서로 남입니다. 따라서 금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끊이시면 되며,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후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간섭을 하는 경우에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기보다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