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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내괴롭힘 신고했고

인정도어 감독관이 시정조치했다고 합니다

  • 사진보시는 바와같이 시정지시일을 01월09일까지 했고 알림톡으로 피신고인이 시정지시하면 감독관에게 알려달라는데 피신고인이 제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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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치에 대해 신고인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신고인이 우선 감독관에게 조치에 대한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진정 이후 노동청에서는 괴롭힘을 인정하고 회사측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진정인에게도 이른 시일 내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 연락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