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일까요 ? 해고일까요?휴업수당진정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 10월 10일 구두계약하여 입사한뒤 면접당시 일주일 내 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사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오픈매장이라그런지 일주일씩 미뤄지다가 휴업하게된 2024 2.29일 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되었구요.
퇴사하게된건 매달 급여날이 5일인데 첫달 11월 5일만 정상 입금 되고 12월5일 은 15일가량 늦게 1월은 30일 정도 늦게
2월 급여도 15일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관계로 막내가 12월 중순 퇴사 주방 책임자 2월28일퇴사
29일 부로 휴업 3월 5일 노동부 신고 하였고 3월 15일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
투자자가 다시 모이면 다시하자 라고해서 한달만 기다려줘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현재 까지 전화나 카톡이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카톡해도 읽고 답장도 없고 전화해도 안받구요. 이러면 해고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일은 빨리시작해야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급여는 노동청을 통해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는 매우 애매한 상태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 보시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기약이 없으니 퇴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