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시급 : 10030, 5일출근(하루 8시간 근무),세금 33퍼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해요 일이 정말 없긴 한데 그게 주휴수당을 안주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론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의 일용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단기알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의 유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니 주휴수당 미발생 사안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