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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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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허위시급 및 시급 미달 및 동료진술서 증거 등등 문의

근로계약서상 9620원이라고 적고 실제 받는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하고 9620원으로 적자고 하였는데

말로 구두로 해서 녹취록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공고 캡쳐본 밖에ㅠㅠㅠ

노동청 신고 진행중이며 동료들도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동료들 진술서를 받으면 안되냐니깐 안된다네요

정말 동료 진술서나 다른걸로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증언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급은 9,620원보다 높은 11,000원인데

      혹시 문제 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료들도 당사자인데 동료진술로는 인정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이체증을 출력하든 하여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확인서 등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로서 역할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 진술서, 급여지급내역, 정황 상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대화를 시도하여 유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000원을 시급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