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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칼새141
초록칼새14121.08.18

모욕죄(초범)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xx새끼 xx새끼 나이쳐먹고 ~~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피해자랑 통화후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 소위 말하는 빨간줄? 남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연락이 올까요?

+ 추후 취업을 하면서 제약이 있을까요?

2. 충분한 사과의 뜻도 전했고 행위 역시 인정하며 반성하는 쪽으로 태도를 취하려 합니다.

->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일까요 ?

3. 무혐의는 가능성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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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이 나오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2.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가 특정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남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추후 취업을 할 때, 해당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충분한 사과의 뜻도 전했고 행위 역시 인정하며 반성하는 쪽으로 태도를 취하고, 이를 검사에게 납득시킨다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이 남으며, 법원이 회사에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분이 사안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혐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