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할 급여 계산을 통상시급으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은 2,666,667원인 직원이 있구요 저번달 5.29일이 입사해서 3일치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는데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27~8만원정도 나오는데 통상시급이 아닌 2,666,667 x 3 /31하면 25만정도가 나오는데
두가지 다 맞는 방법이라 회사가 선택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자,후자중에 어떤것으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666,667원/31일*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후자에 의한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