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양시 동안구에 자가로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장모님이 청주로 이사하면서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주택을 아내 명의로 구매릉 했는데요

1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연말 정산시 이자상환액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집이 있던 상태로 아내분 명의로 추가 매입하신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