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이 있을 경우 손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아들이 이미 1가구 1주택인 조건인데 이 경우에 손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일까요?
손자는 집을 자력으로 살 수는 없는 대학생이라는 경우라고 산정했을 때
아들에게 주는 것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증여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5천만원,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증여받을 때에는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30% 가산되어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2) 양도소득세
손주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그래도 결국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자와 아드님과 동일세대일 경우, 동일세대원의 주택수는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누구에게 증여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아드님에게 증여할경우보다 증여세가 30% 할증이 됩니다.
만약, 손자가 아드님가 독립된 세대라면 증여세를 일부 더 납부하더라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길게 보았을 경우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자와 아드님과 동일세대라도 현재는 1세대 2주택이지만 손자가 추후에 독립하게 될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중
증여세 부분만 고려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건너띄어 증여시
손자에게는 할증되어 과세(30% 또는 40%)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