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와 아드님과 동일세대일 경우, 동일세대원의 주택수는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누구에게 증여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아드님에게 증여할경우보다 증여세가 30% 할증이 됩니다.
만약, 손자가 아드님가 독립된 세대라면 증여세를 일부 더 납부하더라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길게 보았을 경우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자와 아드님과 동일세대라도 현재는 1세대 2주택이지만 손자가 추후에 독립하게 될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