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를 건너뛴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재산이 많고 자녀의 재산도 많은 경우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향후 상속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햐후 상속세 절에와 관련하여 얼마나
절세가 되는 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