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증여 손자증여 어떤게 절세효과가 좋나요?
아들증여후 아들증여 랑 그냥 바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중에서 어떤게 절세효과가 좋은가요? 증여는 건물로 하려고 생각중이고 건물은 10억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를 건너뛴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재산이 많고 자녀의 재산도 많은 경우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향후 상속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햐후 상속세 절에와 관련하여 얼마나
절세가 되는 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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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가 적용돼 증여세 부담이 130% 증가합니다.
다만 결국 손자에게 해당 건물이 귀속된다는 가정하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