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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증여 손자증여 어떤게 절세효과가 좋나요?

아들증여후 아들증여 랑 그냥 바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중에서 어떤게 절세효과가 좋은가요? 증여는 건물로 하려고 생각중이고 건물은 10억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를 건너뛴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재산이 많고 자녀의 재산도 많은 경우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향후 상속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햐후 상속세 절에와 관련하여 얼마나

      절세가 되는 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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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가 적용돼 증여세 부담이 130% 증가합니다.

      다만 결국 손자에게 해당 건물이 귀속된다는 가정하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