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방을 빼야하는상황인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방을 빼려고하는데 돈을 돌려주지않고 다른세입자 구하게 된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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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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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셨으면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고 전출은 하셔도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를,하시려면 자세한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안되지만 요새 흔히 얘기하는 전세사기가 거의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법적 절차인데 보통 위와 같이 진행하겠다고 하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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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견에 협조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거주하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안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