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꼭해야 하나요?
작년에 퇴사 후 연말정산을 따라 하지 않있는데요 퇴직정산으로 끝난거 같은데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하라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함에 따라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님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상자(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면, 중도퇴사자 정산(연말정산 자료 없이 기본적인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정산)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자료를 반영을 못하였기 때문에 퇴사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금 지급명세서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된다고 하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8번 결정세액이 0이 아닌 플러스 금액(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8번 결정세액이 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만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공제분을 반영하셔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시 추가로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시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작년 퇴사 이후 24년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다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010. 12. 27. 개정)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2010. 12. 27. 개정)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했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반영하시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