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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계약자 사정으로 가족으로 받을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반환금을 돌려줘야하는데 계약자가 못받고 동생으로 받는다고 해서 동의서랑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받았구요 보증금 영수증까지 임차 대리인으로 해서 받아놓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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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세계약 완료로 임대임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자의 계좌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차자의 동의를 얻어 가족 중의 한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에

    향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향후

    관할세무서 등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일말의 문제라도 생기지 않기 위해 촘촘하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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