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월고수천
월고수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동생이 본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 사인 받아서 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 동생한테 줄 수 있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그냥 줘도 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제가 그자리에서.. 임차인 엄마 아빠한테 전화 확인이라도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법무사 공증이라도 받아서 오라고 다시 보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인만 받은 위임장으론 부담이 있고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양친에게 의사 확인을 구하는 전화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명이 진실한 서명인지 알 수 없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거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임차인의 동생이 상속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부모님의 위임장만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 사망진단서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법정 상속인을 파악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또는 법무사/변호사의 공증을 요청합니다. 임차인 동생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지급 시 상세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필요시 다른 상속인에게도 보증금 지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단순히 전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식적인 서류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두푼도 아니고 나중에 괜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이는 돈을 주시면 안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