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경우 문제되고 있는 혐의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의 구형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