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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촉촉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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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22년 3월 2일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3년 근속 시 30일 리프레쉬 유급휴가! 가 있었는데..

올 해 1월. 리프레쉬 휴가가 고지 없이 변경된 점을 발견해 다른 직원 A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고 경영진에 왜 바뀐거냐고 물었으나 2주가 지난 뒤 30일이 너무 긴 것 같아 고지 없이 3일로 변경..

부당하다고 여겨 달 급여를 대체로 상여금 지급 약속했고 A씨는 1월 퇴사와 함께 상여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3년차 되는 3월부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둘 째 주에 경영위기로 7월30일 권고사직 퇴사를 통보 받았고 아직 리프레쉬 대체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2년차, 3년차 연봉 협상월도 미루고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고... 성과금 지급 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그냥 리프레쉬 대체 수당만 빨리 주면 말을 안하는데 너무 귀찮아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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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휴가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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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의 보전 여부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조건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