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시에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0.03~0.08미만인 정지 수치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이 또한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 시에 보험 적용은 되나 보험금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힘들며 대인 사망 사고의 경우 2억 5천만원 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속 수사는 웬만한 경우 하지 않고 있으나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의 피해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