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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입금시 현금 영수증 발급 종류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중개비를 입금했는데요

지금 무직인데 현금영수증 발급할때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용 어떤걸로 발급하는게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에 양도세 필요경비 증빙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시되 근로소득이 없으니 소득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으시지만 추후 양도세 신고 시 해당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으로 발급하든지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