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주위로 일반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위로 계속해서 주차를 하던데 이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사유지 침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오피스텔 주위 도로는 공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 행위가 바로 건조물 등의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