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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나비81
굳센나비8121.10.31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기존에 부모님이 펜션을(간이사업자) 하고 계시고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펜션내 옆 지번에 카페를 내려고 해요..(지번이 달라서 종목 추가는 안될것 같음) 이때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펜션 직원은 그만두고요..4대보험이나 여러가지 고민이 되네요..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많이 낼것 같기도 하구요..부모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추가하고 저는 직원으로 남아 있는것이 좋을지..부모님 명의로 사업자가 2개가 되면 일반사업자로 세금 부담이 더 커져서 제가 따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펜션 내 옆 지번에 카페를 내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셔도, 펜션에서 직원으로 근무는 가능합니다. 매월 직장가입자(부모님의 펜션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로서 4대보험을 내시고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하신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정산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장이 2개가 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되고 종합소득세 부담 또한 증가되므로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을 부모님, 자녀 두 분의 명의로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각 명의로 잡히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건강보험료의 증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증가하는 본인의 세금+건강보험료 증감분과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세부담+건강보험료 상승분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건강보험료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려우며,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각 사업자 별 소득금액과 그로 인해 적용받는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해당 사실만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 영위 중인 사업자에 추가로 사업자를 영위할 경우 기존에 발생하시던 소득에 추가로 더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