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는 도중 전체채팅으로 실명 언급 시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010xxxxxxxx#전화해줘 로 전화번호였습니다.
해당 상대방이 전체 채팅을 통해 이상한 말들을 하길래, 카카오톡의 전화번호로 추가하기를 사용하여
이름을 알아낸 후 전체채팅으로 OO야 재밌어? 한 마디 쳤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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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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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 자체가 전화번호였다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서 당사자분이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상대방이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