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단한귀뚜라미247
게임채팅 중에 귓속말이라고 개인채팅이 있습니다. 제가 귓속말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줬는데, 상대방이 제 번호를 전체(모두가 볼수있음)채팅에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번호 주인이란것도 말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사례로 볼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한 목적과 달리 연락처를 전체 채팅에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