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개인톡으로 욕설 및 성적인발언
게임에서 길드에 가입후 길드 오픈채팅을 들어갓는데
계속 개인톡으로 익명으로(기본프로필) 욕설 및 제가 같이 게임하는 여성유저를 성희롱 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성희롱이나 욕설을할때 제 닉네임으로 했으니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 정보도 일정모르는게 우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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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길드에 가입후 길드 오픈채팅을 들어갓는데
계속 개인톡으로 익명으로(기본프로필) 욕설 및 제가 같이 게임하는 여성유저를 성희롱 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성희롱이나 욕설을할때 제 닉네임으로 했으니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 정보도 일정모르는게 우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