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23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2주동안 다양한 이유를 대며 발송날짜를 미뤄왔고, 언제까지 보내드릴게요~ 하고 말없이 기한을 넘기는 식입니다.

저는 환불받고싶은 생각은 없고, 구매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1. 판매자는 중나론(돈을 입금받은 후 오랜기간 환불을 유도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셈 치는 행위)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할때,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나요?

  1. 판매자와는 연락이 끊기지 않고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환불은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바, 판매자가 임의로 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단순히 이행을 지체하는 것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당사자로서는 거래를 거부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히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