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23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2주동안 다양한 이유를 대며 발송날짜를 미뤄왔고, 언제까지 보내드릴게요~ 하고 말없이 기한을 넘기는 식입니다.
저는 환불받고싶은 생각은 없고, 구매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판매자는 중나론(돈을 입금받은 후 오랜기간 환불을 유도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셈 치는 행위)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할때,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나요?
판매자와는 연락이 끊기지 않고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