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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박한오징어153
지방인데 만약 집을 구했다고 치면
9500만원까지 가능인걸로 아는데 1억 2천 이정도면 남은 금액을 채워 넣으면 계약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혼 및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 유형의 경우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 즉 한국토지공사가 먼저 해당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LH와 당첨자가 전대차 방식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이므로 위의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의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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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혼, 신생아 1유형(전세임대)은 지원한도액을 초고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LH가 지원하지 않으며 남은 금액은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초과분은 본인이 채워 넣으시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