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호봉이 4월에 적용될때
1월 1일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대요.
4월 전체 호봉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서 도장만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월 1일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대요.
4월 전체 호봉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서 도장만 찍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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