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계약상 해제시 무슨 해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서 계약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액 500만원 지급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3. 근로자는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사업주가 일부라도 위반시 근로자는 즉시 효력 상실시킬수 있다
5. 일부라도 위반시 사업주는 위약벌 50만원을 지급한다
6. 효력 상실이 되어도 사업주는 체불액 및 합의금 지급해야한다. 위약벌 조항도 유효하다
이런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채무불이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효력 상실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합의서에서 효력 상실이 약정해제인가요. 법정해제인가요. 합의해제인가요. 아니면 세개 다 아니고 다른건가요.
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하던데, 저 합의내용은 사업주가 효력상실되어도 그대로 지켜야합니다
법정해제인가 싶은데 잘모르겠고.
1. 합의서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효력 상실이 대체 뭔가요?
2.효력상실되면 6번조항이 있어도 무효되나요? 안지켜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것이고
위 4번 항목에 근거하는 것이나 6번 내용을 고려할 때 그와 별개로 체불액 등 이행 의무가 사업주에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