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2020. 07. 18. 20:19
  • 아는지인에게돈을50만원빌러주는데1년이넘어는디못받고있네요

  • 돈이야기하면.이핑겨저핑계다고안주고

  • 차일피밀기만한다

  • 어찌하면빨리받을수있나요

  • 빌러준돈도내돈이안고.모임돈인데

  • 정말돈받기힘드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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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등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방법(증거,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금전이 소액인 점에서 소액에 대한 소제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법률절차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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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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