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등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방법(증거,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금전이 소액인 점에서 소액에 대한 소제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법률절차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