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교통 차대차 사고로 병원에같는데 상대차량이 보험접수가안돼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만.
상대방에서 대인접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일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차대차 사고로 병원에같는데 상대차량이 보험접수가안돼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보험접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접수를 안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 접수를 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달리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처리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비로 처리하거나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향후 대인접수가 이루어질 경우 자비로 처리한 부분은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대인으로 이전처리 합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단 사비로
처리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기존의 결제를 취소한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대인 접수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일단 자부담한 후에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접수증이 나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