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 대출금은 국민은행인데 한국주택공사 중도상환액 문자가 온게 특이합니다

아파트 매수예정자입니다.잔금일 4일 앞두고 있는데 부동산 통해 매도자의 국민은행 대출잔액증명서 받고 싶다 말하니 그동안 안들어 주다가 아래와 같은 답장을 주네요ㅠ(저는 국민은행 어플이나 증명서를 확인하고 싶었음)

전달: 전달: 한국주택금융공

[Web발신]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2026년 08월 28일 기준의 중도상환 금액 안내 문자 드립니다.

원금 139,188,545 원, 이자 204,206 원, 중도상환 수수료 0 원, 총액 139,392,751 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것은 매도자가 국민은행 대출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국민은행 근저당 되어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랑 같은지?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도자가 1억4천 국민은행에 대출이 남아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은행이 대출을 취급했고 등기부에도 국민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지만 그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 보면 별도의 1억 4천 + HF 대출이 또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보금자리론과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관련 정책모기지 상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실제 대출 신청과 실행을 시중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상품의 구조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안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자 내용만으로 비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전에 해당 대출의 정확한 잔액과 상환계좌,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여부를 국민은행과 법무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도자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연계된 대출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고, 국민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실제로 관리·실행하는 곳은 국민은행인데, 그 대출의 보증·채권관리 구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