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하지않은 보험료 질문...
2024년 2월말쯤에 한 회사를 3일간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회사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 상태구요.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를 보게되었는데
2월말쯤에 3일간 다니다가 퇴사한 회사이름으로
납부하지않은 보험료 "216,000원" 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 다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둬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직접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월말쯤에 입사하여 3일근무하고 2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2월 중도에 입사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월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