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이 10시인데, 왜 매장 마감을 10시에 해야 할까요?

퇴근시간이(계약한 근로시간 중 퇴근시간이 10시면)

적어도 9시 30분이나 40분쯤부터 매장 문을 닫고,

나머지 20분간 청소 및 시재계산 등 마감을 하고

퇴근 준비 후

10시 땡 치면 퇴근찍고 가면 안되는걸까요.

...

사실 안될거란거 알긴 아는데 퇴근 30분정도씩 늦어지는거 짜증나고 피곤해서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돈 더 줬으면 말을 안하죠.ㅠㅠ

편의점 카페 매장 등... 은근 사장님들이 배려가 없으신것같아요. 물론 매출을 위해서라지만?

솔직히 마감시간 이전에(약 9시나 9시 30분쯤 ) 마감정리를 하는것도 손님 앞에서 빗자루 걸레질하면서 비켜달라고하기에도 참 죄송하고 불편한 상황 만들게되고

특정 매대 앞은 항상 사람이 빽빽하게 몰려있는데,

신나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고르고 있으시면 좀 죄송스럽기도합니다.

그리고 청소나 매대에 어질러지고 섞인 상품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재고도 확인하고, 환불건이나 필요한건 전산등록도 해야하고, 시재금도 세고 이외것들도 하나하나 정리 하다가도?

손님은 계산하셔야하니 매대정리 하다가 다시 불려나가거나, 시재 중간점검 하고있었다면 멈추고 계산해드리고... 그럼 다시 계산해보고

... 그렇게되면 계속 지연되고,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되려는것도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주는 당연히 꼼꼼함과 완벽함을 원하시고, 자책감과 자괴감만 늘어나고 폐급알바생 되고. 여러모로 어렵네요.

하지만 10시마감이니 아직 포스마감은 하면 안되어서

드디어 10시 땡 치면 본격적으로 마감을 시작합니다.

(근데 계약서상 퇴근시간이잖아요...)

아무튼 문잠그고 이때부터 포스기를 제대로 마감 시작하고... 돈도 계산하고, 에어컨 끄고..

정산서 취합해서 파일에 넣어두고... 등등

매대 마지막으로 쓱 훑고 정리하고

결국 근로계약 시간보다 20~30분 더 일하다 가게되니 말해볼까 하려다가도

사장님은 "전 10분만에 되던데요?" 같은 말 하실것같고?(안 하실수도있음)

근데 사장님이 10분 더 일한것도 연장근무는 맞지않나요

어차피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일하는 분들은 이런 상태이신거고...하니 제가 유난이라고 할것같고

애매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이 부디

근로계약상 출근/퇴근과

매장의 오픈/마감 시간을

별개라고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네요ㅠ

어차피 해결 안되는 문제이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난이 아닌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퇴근시간 이전에 마감을 하여 정시 퇴근하는게 맞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매일 20 ~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하신 말이 맞습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죠

    때문에 근로계약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누가나 다 아는...굳이 그렇게까지 요구해야해? 라는 관점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근로자측에서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용자측에서고 근로시가에 왜 핸드폰 만지냐 는 식으로 깐깐히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질문하신 내용이 맞고,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봅니다

    특히 한 두번도 아니고, 아예 상습적으로 10시까지 영업 그 이후에 마감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계약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10시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계약서상의 종업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수정을 요청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감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으로 인한 종업시각 이후에도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조정하거나 마감시간을 조정힐 필요가 있습니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