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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 저에게 배상 책임을 물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국의 물건이 3국에 도착한 후에 제품을 보니,

대량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걸린 상황에,

회사 또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경우,

이 손해를 직원에게 전부 혹은 일부를 떠넘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라는 지위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수출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해당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불량의 원인과 직원의 업무수행이 관련성이 없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