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한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
2017년에 50만원 정도 매입했던 거래처가 2020년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부가세 서식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50)에 적는건가요 대손처분받은세액(52)에 적는 건가요?
부가세신고서외 다른 서식도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가산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것이라면 50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52번은 거래 상대방(매출자)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당시의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와 관련된 항목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