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이자제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사금융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을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2회에 걸친 거래 내역과 엎어치기 방식의 입출금 기록이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 거래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우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입증 자료가 확실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