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알바 중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심재성 2도 판정을 받았고 치료가 끝난 후 아웃소싱을 통해 병원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냈고 월급날에 병원비가 같이 입금될거다 , 현재 사정이 있어서 입금이 미뤄진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식으로 두달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도 그만두었고 계속 연락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화를 내는데 이럴 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도 녹음을 해놔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시 치료비 이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업 급여 등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