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가려는데 이를 위력으로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막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일정한 접촉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